[손해배상(자)][공1989.7.1.(851),906]
여자 엠.시.(M.C.)의 가동연한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만 31세 되는 때로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300개월 동안은 매월 정상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의 3할 상당액인 금 36,000원 정도의 수입상실손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는 M.C.로서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가동기간계산은 문제가 있으나 그밖의 점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시가 당원의 판례취지에 반한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판시이거나 형평을 잃은 판시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10.5.에 한국연예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986.8.12.부터 서울 을지로 3가 소재 보림스탠드바에서 전속사회자(M.C.)로 일해 왔는데 이건 사고로 연예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36%정도 상실하였고 여자 연예인들은 30세가 끝날 때까지만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취업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수익상실손해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와 같은 여자 M.C.의 가동연한이 만 30세까지라고 보아야 할 분명한 자료는 없으며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만 55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여자 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M.C.로서의 가동연한을 30세까지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점에 관한 합리적 이유설시를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