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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84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 침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목적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 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주거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