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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3고정1613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파주시 재두리미길 476 소재 주식회사 체어114의 사업장에서, 중국에 있는 ‘C’ 가구공장에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의자용 등지지대), F(의자용 팔걸이), G(의자 좌석용 쿠션)로 각 디자인등록을 마친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의자 2,850개 시가 합계 3,356만 원 상당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체어114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1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08. 초경부터 피고인들과 거래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가 2013. 2. 18.경 경고장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설정을 해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의뢰하여 납품받던 피고인들이 D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변경된 디자인으로 다시 제작의뢰하여 납품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약 3개월간 D의 등록디자인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