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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1: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경찰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면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