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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26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서울 성북구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인 C 주택 재개발조합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들 소유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재결서 및 서울시 공문, 피의자들 금 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재개발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였고, 위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