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정3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0:5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스팸 2캔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집어넣고, 다시 전자레인지 부근으로 가 그곳에 있던 스팸 2캔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피의자 사용 구매영수증 CCTC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 E 회신서 물품인수증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방법용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특정, 회수 피해품 인계 및 처벌불원서 첨부,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아구탕 포장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스팸 4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2.경 절도범행에 대하여 2020년 3월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범행 이후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스팸 2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