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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4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부터 2012. 4. 23.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위원회에서 회계보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주민세, 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약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1.경 ‘2007년 10월 귀속분 4대 보험료’ 718,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48,883,090원을 교부받아 338,990,82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9,892,2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경 ‘2009년 2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 1,282,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세금 명목으로 52,793,480원을 교부받아 30,280,9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2,506,5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398,8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위원회 사무실에서 ‘2011년 5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D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 5월 귀속분 갑근세 1,574,550원’의 영수증서를 출력한 다음 하단의 은행 지점 란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농협중앙회 세종로기업금융지점” 명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농협중앙회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8.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농협중앙회 명의 영수증 27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