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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7노3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주장대로 실명 위기에 처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 면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0 조’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