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정76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68 정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안면부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04: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68번지 정병원 골목길 노상에서 여자친구 B과 다투던 중 B이 소리치자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 E 등이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안면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의 각 진술서
3.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