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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구합5582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귀포시 C 전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민속문화재 D로 지정된 B마을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31.93㎡, 높이 4.9m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문화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 경관 저해를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2019. 4.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B마을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B마을 중심부나 성곽 부분에서 이 사건 토지가 조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화재 경관 저해 가능성은 미미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받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B마을 내에는 이미 [별지2] 기재와 같이 E마트를 비롯하여 각종 식당, 카페, 토산품 판매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현상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판단 제출된 모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살핀다.

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문화재보호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