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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5. 1.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중 피해자 D(남, 22세) 일행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여, 22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신고 있던 구두를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G(남, 26세)의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 H(남, 22세)에게 “너 씨발 뒤지기 싫으면 동영상 지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1)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러 명의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폭행하였다.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