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0. 4.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 1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골재생산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① 2013. 7. 1. 원고로 하여금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된 암석 등으로 골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토처리계약을, ② 2013. 7. 30. 원고의 골재생산기간, 대금지급의무 등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토처리계약서(갑 제23호증)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자(피고, 이하 같다)가 현재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352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중 발생하는 발파암 및 사토의 임가공, 선별, 야적, 반출 등 제반 행위에 대하여 생산처리업자(원고,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생산처리업자 간의 조건, 기간, 의무, 책임 등 제반 행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 [조건] ① 발파 공정은 발주자가 담당한다.
② 발파암의 선별, 파쇄는 생산처리업자가 담당한다.
③ 임가공된 각종 건설공사용 골재 등 제품의 반출 및 영업행위 등은 생산처리업자가 담당한다.
④ 생산처리업자는 생산된 골재 및 건설공사용 골재의 반출을 통한 영업이익을 전액 가지되, 생산의 부진 부대공정의 부진 등 발파암 및 사토처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생산처리업자는 골재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세륜장, 야적장, 분진방지시설, 수전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