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1994.4.15.(966),1144]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본 사례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유한회사 무등통운은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소외 박상영을 통하여 1992. 3. 3.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 바로 밑부분 괄호안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사건 수사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위 피해자는 위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피해자가 1992.4.4. 위 박상영을 통하여 위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