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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1263

기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78,354원 및 그 중 12,978,354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2017. 9. 20.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원고가 제조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위아 주식회사(합병전 상호 : 현대메티아 주식회사, 이하 ‘현대위아’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현대위아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주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위아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5. 7.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장(이하 ‘시화공장’이라고 한다) 생산 아이템 및 설비기계 일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는 원고의 시화공장 생산 아이템 및 설비기계를 피고로 이관함에 따른 계약서로 아래와 같이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동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가공비는 부가세 포함 \12,978,354을 매출 발생되어 입금되는 8월 말 원고로 지급한다.

항목 공급가액 VAT 합계 비고 동양방전수리비 \13,600,000 \1,360,000 \14,960,000 7월 말까지 지급 가공비 \11,798,504 \1,179,850 \12,978,354 VAT 매출 발생 후 지급 (8월 말) 기계대금 \157,000,000 \15,700,000 \172,700,000 분할상환

3. 설비기계대금 \172,700,000의 분할지급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며 매월 30일 피고는 분할금으로 \7,195,833 이자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화공장 생산 아이템 및 설비기계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