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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6 2013나32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과 C는 2009. 5. 25.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차용 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①, ②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이며, B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2051호로 인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 채권자를 의미하는 ‘N 귀하’ 상단에 있는 수기로 작성된 ’A 대표이사‘ 부분이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후 가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후 가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1395 사건으로 B과 C를 상대로 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24. ‘B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10. 12. 14.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피고는 B과 동종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함께 종사해 온 관계로서, 2008년경 B에 대여금, 투자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2010. 1. 18. B과 사이에, 피고의 ‘D’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면(당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위 선박 항해의 편의를 위하여 B의 이 사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