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16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영업장 면적 66.1㎡에 룸 4개를 설치하고 위 주점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H( 여, 46세) 등의 유흥 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위 ‘G’ 을 A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A에게 매달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전 항과 같이 무허가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A에게 “G에 단속이 떴다.

G로 가서 나를 숨기고 네가 진짜 사장이라고만 하면 벌금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A이 2016. 4. 16. 경 위 ‘G ’에서 단속 경찰관 성명 불상에게 자신이 위 ‘G’ 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2016. 11. 15.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각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경 위 ‘G ’에서 단속 경찰관 성명 불상에게 사실은 위 주점은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