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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661』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식당인 ‘E ’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경 제주시 도련 2길 14에 있는 도련 주공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현금 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위 중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고단 17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3:55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 남, 28세) 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2018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CTV 분석 사진 자료 13부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