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더 나 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