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시각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부터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계속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음주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일 D에게 ‘ 칼로 찔러 죽이겠다.
’ 라는 말을 계속하였고,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할 때마다 D에게 상당한 폭력성을 표출하여 왔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술에 취할 경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