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표 작성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유지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은 실효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과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배당표 경정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2줄부터 4쪽 10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또는 ‘피고 A’을 ‘A’으로, ‘피고 B’을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4줄 중 ‘보증기한 2017. 2. 16.까지로’를 ‘보증기한 1년으로’으로 고치고, 같은 쪽 17줄 이하에 ‘(이후 여러 차례 신용보증약정기한이 연장되어 최종 보증기한은 2017. 2. 16.로 정해졌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5줄을 '2 A과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같은 쪽 6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