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109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1273 대여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