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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8. 22:55 경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18. 22:5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며 타고 와 그곳에 정차 중이 던 F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 빗물 받이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같은 날 23:1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H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가 위 지구대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이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위 I 피해 사진,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