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9: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지원나온 서울노원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0:04경, 같은 날 20:09경, 같은 날 20:15경, 같은 날 20: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서 뱉어 바닥에 버리거나 입속의 바람을 밖으로 내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D 및 측정프린터 제출)

1. 음주프린터기 E83419

1. 음주측정현황

1. CD 블랙박스 핸드폰동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