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23:25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