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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1 2015가단11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42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대 423㎡(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은 미등기상태였는데, D은 1991. 2. 12. E으로부터 위 지번에 있는 가옥을 매수하는 내용의 가옥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그 배우자인 F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지번에 있는 건물 100평 및 그 대지 100평, 기타 1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0.5㎡, 목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17.7㎡,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창고 7㎡, 목조 기와지붕 단층우사 30.1㎡(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G에서 1992. 6. 20.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 5. 2. 접수 제2067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건축물대장(갑 제8호증의 33)에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번은 대구 달성군 H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달성군은 2007. 11. 20 그 지번을 이 사건 전체 토지로 직권 정정하였고, 2007. 11. 27. 이에 따른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2. 3. 12. 접수 제17577호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2. 8. 24.자로 1992. 3.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7. 7. 28.자로 199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1. 25.자로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 5. 6.자로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3, 33,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