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1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 및 채무변제계약을 101,558,242원의 범위...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B는 2009. 4. 8. 및 2013. 10. 16. 2회에 걸쳐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아래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다. 2) B가 2014. 10. 10.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새마을금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0. B를 대위하여 새마을금고에 합계 66,692,020원(2009. 4. 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 22,793,010원 및 2013. 10. 1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 43,899,01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846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7. “B는 원고에게 67,020,911원 및 그 중 66,692,020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의 액수는 2017. 11. 16. 기준 합계 101,558,242원(= 원금 66,692,020원 이자 34,866,222원)이다.
나. 재산처분 경위 1) B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257호로 ‘B는 피고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변제기한은 2014. 7. 17.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2.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876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