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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9.02 2008누2073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 2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제20면 제8행 아래에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⑥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추가한다.

(3) 제20면 제9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