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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08558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0. B에게 아래의 주택자금대출금 채권 외에 일반자금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62,285,582원의 채권이 있다.

B은 2014. 5. 20.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23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1392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②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1279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예솔보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포레스코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4. 5.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주택자금대출금 100,198,904원을 변제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23809호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일반자금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62,285,582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 성립 갑 제2,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