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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5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로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 실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우리 업체 직원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7.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D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수사 중이니 모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국가 안전 감시 계좌에 맡겨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위 B은행 계좌로 13,873,410원, 같은 날 11:55경 349원, 같은 날 16:50경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B은행 계좌 공소장에는 “L조합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은행 계좌’의 오기로 보인다.

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경, 11:55경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3,873,759원 중 13,800,000원을 같은 날 12: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은행 G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가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