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합57』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새벽 무렵 광주 동구 C건물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위 C건물 1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웃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를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러면 안 된다”라며 거부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59』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수박재배 비닐하우스시설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효성 마이다
스2 110cc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G은 뒤에서 밀어 위 오토바이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6. 17:00경 전북 고창군 H 앞 도로에서 G 소유의 대림 A-FOUR 50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17:35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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