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6. 10. 29.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132㎡ 의 면적에 접이 식 테이블 8개, 가스 시설,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60,000원 상당의 국수, 파전 등의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 올 전자 민원상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