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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6. 10. 29.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132㎡ 의 면적에 접이 식 테이블 8개, 가스 시설,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60,000원 상당의 국수, 파전 등의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 올 전자 민원상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