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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여, 52세)가 자신의 옷을 돌려달라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