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 피해자의 주된 투자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였으나, 그 수익금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률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정적인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모든 형태의 ‘투자’는 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투자의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원금손실을 용인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및 신뢰가 두터운 지인 E(그 당시 E도 이미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동일한 기망에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588쪽)이 ‘피고인이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