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314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6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광고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