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508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