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영아 유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5. 23:00 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75,000원을 지급 받고 B과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201 호실에서 B으로부터 62,000원을 지급 받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