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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농읍 방면에서 법성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954,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