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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5나34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3. 6.경 원고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스충전을 위하여 인도한 용기의 연한이 다하는 등으로 폐용기가 발생할 경우 가스충전사업자인 원고가 폐용기 전량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되 그로 인한 원고의 부담을 감안하여 kg당 10원씩 인상된 가격에 가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폐용기가 다수 발생하게 되자 그 교체를 거절하면서 2014. 1. 17.경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① 가스공급 중단일인 2014. 1. 17.까지 발생한 폐용기 1,202개의 교체비용 합계 8,414만 원(=개당 7만 원×1,202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건네주고 돌려받지 못한 폐용기 930개의 교체비용 합계 6,510만 원(=개당 7만 원×930개)의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의 일방적인 가스공급 중단에 따라 기존의 거래처를 잃게 됨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 2,000만 원, ③ 휴업기간 동안의 인건비 17,55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스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용기 전량을 무상으로 교체하여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