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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가단76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6.부터 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 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8.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7. 9.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17. 10. 15.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