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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1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부터 2015. 3.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는 2012. 12. 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중 7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나머지 차용금 1,250만 원(= 2000만 원 - 75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 3.분 임금 1,617.690원을 제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10,882,670원(= 1,250만 원 - 1,61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174,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해고 당시 피고에게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의 퇴직위로금 6,349,2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금 10,882,670원에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합계 9,523,92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한 나머지 1,358,39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먼저,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 피고에게 퇴직금 8,858,400원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3,174,640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