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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33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후니씨드(이하 ‘후니씨드’라 한다)로부터 백합 구근(원예작물 씨앗)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7. 24. 후니씨드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267호로 후니씨드의 피고에 대한 위 백합 구근에 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14.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후니씨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1757호로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후니씨드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후니씨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차1874호로 구상금 100,995,5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선행 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568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3,943,673원을 압류하여 합계 163,943,67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4. 11. 13. 선행 지급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6829호로 위 물품대금채권 중 102,531,14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