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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22:4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B(28세)과 그 일행들이 주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전신주에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식당 업주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