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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9.11.선고 2015고합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71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2015 전고 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

청구자

A (92년, 남), 회사원

검사

이광우(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0:40경 울산 중구 OOO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판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새벽에 길을 가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여고생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③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되는 점, ④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출소 후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4년 3개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개월을 합산한 4년 3개월로 한다)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동종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의 경우, 절취한 금품이 3만 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최기원

판사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