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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7 2014고단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G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인 I으로부터 “H 골프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가 필요하니 기존에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말경에서 같은 해 5.초순경 사이에 I과 함께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J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 있는 위 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J저축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L을 찾아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로 10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L은 당시 위 J저축은행의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M에게 지시하여 2010. 5. 4.경 H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0. 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O건물 207호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첨부 보고)

1. X 관련 회계자료 1부, H 예금거래 명세표 1부, H 발행수표 지급내역 1부, Y 관련 재발행수표 지급내역 1부

1. 회신서(H 대출 내역 및 연체내역 등)

1. Z 4대보험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