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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10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아래와 같은 투자신탁에 금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었다.

순번 자산운영회사 투자신탁 배당액(원)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 AB글로벌 고수익 21,468,063 AB글로벌 고수익 2,645,113 2 동부증권 4,682,907 3 한화증권 725,893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슈로더 브릭스 -17,047,536 미래친디아 -19,521,209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21,142,673

나. 한편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종합소득금액을 258,779,838원(배당소득 28,138,938원 포함)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939,91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당초 신고 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도에 발생한 투자손실액 합계 57,711,418원(= 슈로더 브릭스 17,047,536원 미래친디아 19,521,209원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21,142,673원)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782,4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손실액은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