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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3가합2665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하지마비가 발생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 A는 2012. 10. 14.경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가 붓고 가려운 증상에 대하여 봉와직염(cellulit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경 좌측 옆구리 통증(Lt. flank pain) 및 고환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있어 다시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 신우신염(APN : Acute Pyelo-Nephritis)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 A는 2012. 10. 24. 01:5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복부 CT를 촬영하였는바, 그 결과 좌측 신장경색(Lt. renal infarction)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원고 A를 입원토록 하였다.

3)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장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① 2012. 10. 24. 07:00경 및 19:00경 혈액응고기능 저하제인 크렉산(clexane) 60mg을 피하주사한 후 같은 날 22:00경 원고 A에게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 10mg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② 2012. 10. 25. 10: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한 후 같은 날 22:00경 와파린 10mg을 복용토록 하였으며, ③ 2012. 10.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각 10:00경 및 22: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하였고, 와파린 복용은 위 기간 중 중단하였다. 한편 위 기간검사일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이하 ‘PT'라 한다. (정상범위 : 11.4초~14.4초 프로트롬빈 시간 표준화 비율 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이하 ’PT INR‘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