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하지마비가 발생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 A는 2012. 10. 14.경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가 붓고 가려운 증상에 대하여 봉와직염(cellulit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경 좌측 옆구리 통증(Lt. flank pain) 및 고환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있어 다시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 신우신염(APN : Acute Pyelo-Nephritis)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 A는 2012. 10. 24. 01:5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복부 CT를 촬영하였는바, 그 결과 좌측 신장경색(Lt. renal infarction)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원고 A를 입원토록 하였다.
3)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장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① 2012. 10. 24. 07:00경 및 19:00경 혈액응고기능 저하제인 크렉산(clexane) 60mg을 피하주사한 후 같은 날 22:00경 원고 A에게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 10mg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② 2012. 10. 25. 10: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한 후 같은 날 22:00경 와파린 10mg을 복용토록 하였으며, ③ 2012. 10.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각 10:00경 및 22: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하였고, 와파린 복용은 위 기간 중 중단하였다. 한편 위 기간검사일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이하 ‘PT'라 한다. (정상범위 : 11.4초~14.4초 프로트롬빈 시간 표준화 비율 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이하 ’PT INR‘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