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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9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는 2012. 11. 16.경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다임클럽’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2.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2. 12.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3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선반 위에 있던 소주병을 머리에 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니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복층의 1층에서 “이시발년, 좆같은 년” 등 혼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의 집 복층의 2층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 높이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2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 1.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것 같다면서 낙태하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