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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23 2015고단1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5. 4. 3.까지 경남 거창군 C에서 배출시설인 면적 1,312㎡ 규모의 돈사를 운영하면서 돼지 1,000두가량을 사육하였고, 위 돈사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 1일 약 2.6톤을 적정한 처리시설 없이 돈사 내 설치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털 등의 이물질만 제거한 후 부지 내 하수관거로 연결된 배출관을 통하여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하수관거 배출 가축분뇨 수질분석 결과, 돼지분뇨 배출량 산정 등)

1. 위반현장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에 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허가 없이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