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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2: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친 사건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