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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단27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630호, 725호, D 오피스텔 22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F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14. 00:3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비치하여 두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 위치 등을 안내해주고, F은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G(가명 : H)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전단

1.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